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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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24일부터 수행 지자체 공모… 3월 10곳 선정
  • 3년간 10곳 시범사업 이어 25년 본격 착수

[더인디고 조성민]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시범사업이 전국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오늘(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마치고 탈서실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안건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021년 8월 2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를 마치고 탈시설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안건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시범사업 대상은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며,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운영한다.

개발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과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3년간 대상자 발굴과 장애인의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장애인 개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 중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유럽과 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연계가 어려워 전국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장애계, 지자체 담당자들과 논의와 정책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전화 02-3433-4532,4533)에 문의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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