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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공모… 한 사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

By 조성민

January 24, 2022

[더인디고]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 사업비 총 20억원 규모로 공익활동 사업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복지 ▴건강·안전 ▴문화·관광 ▴시민·공익 등 총 4개 분야에 공익활동사업을 공모해, 1개 사업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작년까지 기후환경, 자원순환, 통일안보 등 12개 분야로 운영하던 것을 4개 분야로 통폐합했다. 사업의 효과와 집중도를 높이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도 대폭 줄였다.

연 2회 실시하던 중간 평가를 한 차례의 중간 컨설팅으로 개선하고, 정산 서류 제출 방식도 간소화 한다.

3만원 미만 소액 지출의 경우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시 지출결의서와 매출전표만 제출하도록 했다. 정산 과정에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산 서류 제출을 인정해 추가로 종이서류를 받지 않도록 시범 운영한다.

사업 선정시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사업은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이 선정되었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은 20~30% 단체는 사업 착수 전에 실행계획 수립에 전문가의 집중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심사는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사회문제 해결 및 파급효과, 예산의 타당성, 최근 공익활동 실적, 단체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달 27일 오후 2시 비대면(유튜브) 설명회에서는 공모사업 내용 및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 처리 기준 등 상세한 공모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에서만 가능하다. 2월 중 심사,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11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으면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받은 단체여야 가능하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단체를 활성화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간소화 등 절차를 줄이고 최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