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기준’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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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3월 3일까지 의견 수렴

[더인디고 조성민]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해 장애아동의 일시 보호를 위한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반경 50m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곳에 연면적 100m2 이상의 공간을 마련해 설치해야 하고, 남아와 여아를 분리해 주 7일, 24시간 운영된다. 또한 피해장애아동 쉼터에는 입소정원 4인에 대해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5명이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한다. 관련 의견은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을 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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