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확진·자가격리 시 활동지원, 시간당 2천원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1인당 20만원 일시 지급
- 332만명 소상공인에 300만원 방역지원금
- 복지부 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추가 증액
- ’22년 1차 16조9000억 규모 추경 국회 통과
[더인디고 조성민]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제39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332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의 방역지원금 이외에도 장애인, 노인 등 방역 취약계층 약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지원한다. 또 장애인이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사에게 시간당 2천원을 가산해 지원하는 등 복지부 중심의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이 추진된다.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은 총 5636억원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당초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43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4300억원 대비 1336억원이 증액됐다. 주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 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에 20억원이다.

복지부 추경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300억원이 쓰인다.
또한, 노인·장애인·아동·정신·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수급자·차상위, 중증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 600만명에는 선제적 검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581억원을 투입,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약 3500만개를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이용자는 ‘시군구’가 시설을 통해 전달한다.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 고려해 ‘읍면동’을 통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노인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종사자’ 36만8000명에게도 1인당 20만원, 총 735억원을 지원한다. 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 8만9667명은 제외다. 3월 중 별도 사업안내와 신청을 받아 4월에는 지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해서도 기존 급여에 시간당 2000원을 가산해 7일 24시간 격리 기준,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시스템 기능을 개선, 3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예산은 올해 1조7405억원에서 1조7425억원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