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인권위, 선권위·복지부에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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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 의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통신·면회에 한정
  • 법원 출석, 외진 등 허용 이상으로 현장투표 중요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피진정병원)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신장애인 진정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희망하지만,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을만한 정신질환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다.

피진정인인 병원장은 “관할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거소투표 신고기간인 이달 13일까지 입원환자들의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했다”며 “또 A씨는 주치의 허락 없이는 외출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이 금지되어 있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이하 ‘현장투표’)도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병원을 퇴원했고,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도 취하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됐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병원장 및 의사들은 재량에 따라 입원환자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일부 정신의료기관은 입원환자가 투표소에 가는 행위를 일반적인 외출로 간주해 전문의에게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74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영역은 통신 및 면회의 자유에 한정된다”며 “의사가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기초수급비 신청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외진 등과 관련한 외출은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이 그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방역을 목적으로 한 현장투표 제한은 비교형량의 측면에서도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거소투표 기간을 넘겨 입원한 환자의 상황을 고려하면 거소투표만을 수용시설 내 유일한 투표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정신장애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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