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PC방 취업 못 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가능…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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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한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 “표준사업장, 학대신고의무와 취업제한 포함돼야”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김예지 의원에 법 개정 요청

[더인디고 조성민]

성범죄자는 PC방 취업은 어려워도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표준사업장은 별다른 제한이 없어 장애인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 내 취업제한 기관에 ‘표준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앞서 지난해 7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지원인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과 고용노동부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도 작년 8월 장애인표준사업장 내에서 학대 발생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근로지원인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과 제59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어디에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빠져있어 시일 내 관련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 취업대상 기관 예시. /사진=유튜브 캡처
▲성범죄자 취업대상 기관 예시. /사진=유튜브 캡처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와 환경을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고용 제도로 자회사형, 사회적경제기업형, 컨소시엄형 등 유형과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폐쇄적 운영방식으로 학대가 발생해도 외부로 알려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법개정 요구와 더불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도 대책을 촉구했지만, 8개월 동안 정부도 국회도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총 473개의 표준사업장이 설립, 1만1115명(중증 8643명 포함)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2007년 국내 첫 설립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총331개소의 7955명의 근로 장애인에 비하면 3년 만에 70%의 성장을 보였다.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학대 신고의무 대상도, 그렇다고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없는 무방비 시설에 가깝다.

장유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간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PC방, 영화상영관, 오락실 등도 제한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은 취업제한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일하는 표준사업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간사는 “국회 계류 중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표준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학대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도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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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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