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 강박한 병원…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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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자의적 강박 등은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7일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강박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자 해당 병원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A병원은 지난해 6월, 격리 중인 입원환자를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하고 방치해 손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월, 해당 병원장에게 격리·강박 시행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 권고한 바 있다.

A병원은 인권침해 사례를 포함한 인권교육 자료를 만들어 직원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대한 조사에서, “진정인에게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정인의 양 손목을 묶어놓은 사실이 있었다”며 “또 격리‧강박 기록지, 의사 지시서, 간호 기록지 등에 진정인에 대한 강박 관련 기록이 없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의사의 지시 없이 강박한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치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한 것이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격리‧강박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관련 기록지에 그 사유 및 내용, 병명, 개시 및 종료 시간(시행일시, 해제일시),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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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인권위 “환자 ‘처벌’ 목적 강박·격리한 정신의료기관… 신체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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