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각종 국가통계에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 통계 지표에 포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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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 대상 정책 권고
  • 트랜스젠더 65.3% 차별과 혐오 경험해
  • 통계청,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
  • 이번 권고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 위한 단초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각종 통계 조사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집단이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정체화하여 표현하는 성별(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은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 때문에 ‘성별 위화감’ 혹은 ‘성별 불일치감’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2개월(응답일 기준)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매체(7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57.1%), 공황장애(24.4%)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0%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데,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불일치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포기(21.5%), 투표 참여 포기(10.5%), 보험 가입 포기(15.0%)나 은행 이용 및 상담 포기(14.3%) 등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권위의 정책권고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의 각종 통계조사가 그 대상이다. 국무총리에게는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에게는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통계청장에게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하여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및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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