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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신설… 정신건강 전문요원 인정

By 조성민

March 29, 2022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4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구체적으로 작업치료사 면허 취득 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 후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의 업무범위를 신설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