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 대상
- 선정과정 거친 500가구, 7.11. 첫 지급
- 3.28.~4.8. 12일간 모집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울시가 미래 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4월 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3개월 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해 7월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된다.

그렇다면 얼마를 지원받게 될까?
서울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천 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천 원(월 기준)을 받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단,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이 차감된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된다. 또한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계획과 추진일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3.21.)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