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환경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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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의원실

  • 1일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수학급 설치 시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

[더인디고 조성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 시 교육과정을 우선 고려해 ‘장애유형별 학급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은 현행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나 특수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기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 학급 설치로, 교육과정 구분 없이 서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 수요와 실제 제공되는 교육 내용 간의 차이, 의사소통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일반 교육과정 대상자인 청각장애 학생이 지원한 특수학교에서 기본 교육과정 대상자인 지적장애 학생 대상의 한 학급만 편성해 결국 청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로 진학을 한 사례가 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학급편성 기준은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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