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질환자 입원 중심 아닌 쉼터 등 지역사회 기반 삶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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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더인디고)
  • 지역사회 위기지원 서비스체계 등 법적 근거 마련 권고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적 위기에 처한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족과 이웃 곁에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며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가족통합형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평소 공황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피진정인)이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시켰다”며 “이는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응급입원 조치를 검토한 결과,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과 적합한 수단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다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법률 및 관행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따른 지역사회 치료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에는 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 및 국제사회 흐름 등을 반영한 데에 있다.

법에 따르더라도 강제입원을 당한 개인은 해당 조치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교류할 기회가 박탈되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체의 자유와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중대한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국가는 그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가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하고, 위기쉼터 마련과 응급·행정입원 전담병원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질환자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정신건강 영역은 과거 전통적인 의료모델에서 벗어나 재활모델, 사회모델, 인권모델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21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삶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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