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강제노동으로 인권위 개선 권고 받은 병원과 감독기관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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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병원측과 시장 등 인권위 개선 권고 수용
  • 인권위, 재활 위한 작업치료와 노동은 구분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오늘(20일) 입원환자에게 강제적 노동부과로 개선 권고를 받은 인천의 모 병원과 시장에게 내린 개선 권고에 대해 병원과 기관 모두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알려왔다.

인권위는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시킨 인천의 모 병원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3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 개선과 시장에게 병원 운영 과정에서 노동 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진정병원은 향후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을 입원환자에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인천시장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당시, 환자들이 병동 내 화장실·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 식사보조, 식당보조 등에 동원된 노동을 병원측은 작업치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동원된 작업들이 치료적 진단이나 평가 등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환자 대부분이 부족한 간식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참여했다는 진술 등을 볼 때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입원환자들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활용해 인건비 절감 등 피진정병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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