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준비 위한 ‘이룸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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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포스터(서울시)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포스터(서울시)

  • 만15~39세 중증장애 청년 700명 선발
  • 3년간 매월 15만원 매칭지원
  • 5. 27.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8월 말 발표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이나 미래 준비를 위한 자산형성 매칭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인 ‘이룸통장’ 사업은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 적립한다. 만기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본인 저축액이 10만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 90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저축해 만기가 되면 교육·의료·주거 등의 자립 준비금 또는 결혼 준비 자금 마련 등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룸통장은 2018년 만기 적립자를 포함해 약 2750명이 저축에 참여했다. 이룸통장 시행 첫해 참여자가 그해 9월 저축을 시작, 작년 10월 만기 도래로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869명이다. 이들은 주거비 271명(31%), 장기저축 191명(22%), 의료비 126명(15%), 교육비 74명(9%), 창업관련 67명(8%), 미래자산 63명(7%) 그 외 기타(결혼, 보조기기, 자동차 구입 등) 순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이달 2일 기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의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또는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원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여 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 가구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까지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서울시(www.seoul.go.kr→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재단 소식),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8월 말 최종 선발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참여하는 동안에는 가족 포함 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도 진행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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