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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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폄훼하는 ‘요린이’, ‘주린이’ 등 쓰지 말라! 의견표명

By 이용석

May 04, 2022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어떤 것에 입문하였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란 의미로 ‘요린이(요리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토린이(토익 입문자)’라고 지칭해 부르는 표현은 아동에 대한 차별일까?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 로 표현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하였다.

애초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피해자 및 피해사례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방송과 인터넷 등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했다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표현들이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뿐더러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될 경우 왜곡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