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 ‘소변수집장치’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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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 ‘소변수집장치’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에 요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2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열고, 장애인 신변처리 보조기기인 ‘소변수집장치’ 지원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 장애인 욕구 높지만, 지원 대상 기준 한정적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35%가 배뇨 지원 필요 응답
  • 장총,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 개선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022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열고, 장애인 신변처리 보조기기인 ‘소변수집장치’ 지원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소변수집장치는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를 대상으로 교부하고 있는 보조기기로 속옷 형태로 된 옷이다. 소변이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흡수하여 배뇨박스로 보내는 장치로 현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21년부터 지원 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소변수집장치 ⓒ 강원도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복지부의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데에도 목적이 있으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장총은 지적했다. 보조기기 교부 적격성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후, 보조기기 관련 항목 평가점수를 활용해 결정되는데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은 ‘배뇨(성인)’, ‘화장실 이용하기(아동)’의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24점)’한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이 장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 욕구가 있는 장애인들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뇌병변장애인 중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67.3%였고, 배뇨 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35%였다. 신변처리 관련 보조기기인 ‘이동변기’에 대해서 전체 장애인 중 약 23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미루어보아 신변처리 지원 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수집장치를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이다. 단가가 약 120만 원으로 결코 저렴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

소변을 참을 수 있어도 활동지원시간이 24시간이 아닌 경우나, 야간에 배뇨감이 드는 경우 등 일상생활지원이 절실한 편마비, 독거 뇌병변장애인에게는 소변수집장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재 신변처리에 사용되는 기저귀는 오래 착용하면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 등 타인이 성기를 보거나 만지며 몇 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소변수집장치는 애로사항 및 활동지원 공백을 보완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장총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단순 소변수집장치 지원 기준을 소변조절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시간, 장애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소변수집장치 교부 적격성 평가 기준에 ‘배뇨’, ‘화장실 이용하기’ 항목의 ‘상당한 지원필요(8점)’까지 포함하거나 특이사항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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