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총자산에 ‘장애인 생계자금’ 포함은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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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권익위원회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민권익위, 생계자금은 금융자산에서 제외해야!
  • 분양전환 저소득층의 부득이한 사유 살필 것
  • 주택공사, 적극행정 차원에서 “수용”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장애 형제의 생계를 위해 가족들이 적립한 예금을 개인 금융자산에 포함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장애인 형제의 생계자금을 금융자산에서 제외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저소득층 지원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장애인 언니 B씨가 30년 이상을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증세가 악화하자 전문병원으로 옮기며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됐다. 또 오빠가 관리해오던 B씨의 생계자금을 인계받아 형제들의 정기적인 적립금과 함께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관리했다.

주택공사는 A씨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조기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저소득층 대상 자격을 검증한 결과 A씨의 총자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A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저소득층 지원대상 부적격자로 확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신장애로 요양원에 있는 언니의 입원·치료 등 보호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은행업무 편의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인 명의의 계좌로 예치한 것일 뿐 실제 소유한 금융자산이 아니다”며 국민권익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보통예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형제들 명의로 적립금이 예치되는 등 입금 출처가 명확했다. 예금의 대부분도 장애인 B씨의 입원확인서, 외출·외박확인서 등과 같은 기간에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B씨가 30년 이상 요양원에서 생활해오고 있어 자립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부득이하게 A씨가 예금을 관리하게 된 정황을 인정해 예금의 실소유자 또는 권리자는 B씨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주택공사 또한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적극행정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A씨를 분양전환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 분양전환 지원대책의 목적과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총자산이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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