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두룩”… 인권위, 복지부에 운영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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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시설 입소 32.5%만이 당사자 결정, 가족 주도 시설입소 ‘대부분’
  • 침상 없이 7명 거주… 1인당 5㎡ 면적 보장해야!
  • 인권지킴이단, 시설운영자 추천 등 부실한 문서 관리 등 운영 개선 시급
  • 기저질환 맞춤형 식단·장기투약자 약물 “가족에 공지”

[더인디고 조성민]

가족에 의한 시설입소와 과밀화, 경제 활동 자유, 학대, 인권위지킴이단 문제 등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및 운영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 입소 생활인의 인권적 거주환경과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지속적인 진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나친 통제 등으로 건강권마저 위협받았다는 긴급구제 신청 등이 접수되자,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인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에 대한 면접조사와 종사자 13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서류검토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다수의 장애인 당사자가 가족 등 보호자 주도의 입소 결정 ▲일부 시설의 과밀수용(1실당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 ▲인권지킴이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 ▲장기투약 등 건강권 보호와 경제적 활동의 자유 보장 미흡(74명 중 7명(0.97%)만이 직접 관리) ▲신체적 학대(82명 중 18명(22%) 경험), ▲자립생활 지원 한계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출 제한 등의 인권침해 우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의 1실 정원을 8명 이하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1실 정원을 4명으로 명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의 내용으로 개정하고,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생활인 1인 1실 배치 계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성과 인권침해 구제 활동의 실효을 확보를 위해, 시설장이 아닌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인권지킴이단원을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4 제2항을 개정하고, 회의록이나 인권상황 점검 결과 등의 문서를 시설 내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인권지킴이 단장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 별도의 시스템에 직접 입력·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을 의뢰할 때, 입소 의뢰 대상이 가진 정신장애 등 자·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입소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하에 시설장에게 사전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입소 시 생활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 신분증과 통장의 본인 관리 여부,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여부, 생활인 자치회 운영 여부 등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이러한 권리의 보장 및 강화를 위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타 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행위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 자료 갈무리

특히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당뇨, 고지혈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생활인 대상 맞춤형 식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신과 관련 장기투약자의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투약 내용을 통지하도록 관리・감독할 것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시 정부의 자립지원 계획과 이행체계에 대한 교육 실시와 코로나19 대응 시 시설에 대한 동일집단 격리를 지양하고, 긴급분산조치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체학대 경험 여부에 대한 이번 생활인 면접조사에서 응답자 83명 중 13명(15.6%)이 학대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언어적 학대에 대해서는 응답자 82명 중 18명(22%)이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만큼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생활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 원하지 않는 노동의 강요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하해 시설 생활인의 인권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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