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방선거 하루 앞두고 시각장애인 참정권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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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 사진 = 김예지 의원 페이스북

  • 30일 개정 발의한 공직선거법. 강력 추진 밝혀
  •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추진
  • “장애 정도 및 특성 고려한 참정권 보장돼야”

[더인디고 조성민]

법에 규정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침해가 여전하자 개선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선거공보물이 필수적”이라고 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면서도 “법이 이를 강제하지 않다 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30일) 활용도가 낮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대한 내용은 삭제하고 점자형 선거공보물과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 기사_김예지 의원, 점자형 선거공보‧저장매체 제출 의무화 추진

한편 공직선거법 제6조 1항에는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 유권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후보자 편의에 따라 선거공보 매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65조 4항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공과 관련해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토록 했지만,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의 접근권과는 관계없이 경제성만을 고려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해도 법적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 제65조 1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 제공에 대한 조항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는 점자 선거공보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중 임의로 하나만을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제 김예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총 14명의 대선 후보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3가지 형태의 선거공보물(점자형 선거공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을 모두 제출한 후보자는 단 세 명에 불과했다. 또한 의무 사항이 아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공하지 않은 후보자는 6명이나 되었다. 심각한 것은 점자 선거공보 없이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한 후보자도 2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 현황, 출처=선거관리위원회(김예지 의원실 재구성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 현황, 출처=선거관리위원회(김예지 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법적인 공식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이 후보자들의 편의에 따라 실제 점자 형태가 아닌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제작으로 대치된다는 점이다.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별도의 기기를 이용해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 자체를 점자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시각장애인들의 중론이다.

더구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스마트폰 앱의 사용법을 익혀야 한다. 바코드가 표시된 위치에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카메라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정작 이를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사용할 수 없는 다수의 시각장애인에게 후보자의 일부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만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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