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적 절차 무시한 정신병원 동의입원이나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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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직접 내원했어도 입원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한 동의 서명 필요
  • 동의입원에서 보호입원으로 전환 시 당사자 퇴원요청 절차 빠져 인권침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3일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신장애인 입원 형태 변경은 인권침해로 판단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망상 및 환청 등 증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급차를 타고 피진정병원인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이후 A씨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되었고,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한다.

인권위의 조사과정에서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치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절차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A씨와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면서 A씨의 입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동의입원등) 및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에 따라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병원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A씨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A씨가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했다. 그럼에도 C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A씨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퇴원요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병원이 A씨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입원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동의입원 제도’가 강제 입원으로 악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B병원 직원들의 인권교육과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2021년 6월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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