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퇴원 시 절차 안내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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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조사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명확한 퇴원의사에도 절차 안내 무시 등 헌법 위배
  • 퇴원심사청구서 등 입·퇴원 관련 서류 병동 비치해야
  • 지적장애인 등 위한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등 권고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오늘(10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의료기관 및 시도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적장애 여성 A씨는 2021년 10월 정신의료기관인 B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구청장에 의하여 행정입원 조치되었다. A씨는 부친의 기일에 맞추어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피진정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의사를 밝혔지만, 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의 지인이 병원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병원 정신과병동 소속인 사회복지사 C씨는 A씨가 퇴원하고 싶다면서 퇴원을 원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했지만, 퇴원심사청구서를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간호사 D씨는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나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 놓으면 환자들이 훼손하는 일이 많아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A씨의 퇴원의사를 명확히 인지했음에도 퇴원심사청구 및 인신구제청구의 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 그리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비치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장하는 퇴원심사청구권을 제한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특히, 국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에 참여하는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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