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은 ‘무연고사’ 간 통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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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돌린 채 혼자 창틀에 앉아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등을 돌린 채 혼자 창틀에 앉아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베이비부머’로 인한 1인 초고령 노인가구 설계 시급
  • 모든 연령의 1인 가구에 발생… 맞춤형 대책 세워야!

[더인디고 조성민]

늘어나는 1인 가구 시대, 사회적 고립에 처한 이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맞춤형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고독사’와 ‘무연고사’ 간의 통합적 접근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 대응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고독사, 전 연령층에 걸쳐 발생특히 베이비부머세대 대비해야

이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 대상은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다. 문제는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연령별 1인 가구 추계(단위: 만명,%).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2.5.20.)
▲연령별 1인 가구 추계(단위: 만명,%).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22.5.20.)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6214000가구로 전체 가구 중 30.4%로 가장 큰 가구 유형의 비중을 차지한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1인 가구는 832.4만 가구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7.1%를 차지한다. 또 노인가구는 급속도로 늘어나서 같은 기간 70대는 104.8%, 80대는 134.9%, 90대는 209.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지금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없이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관련 자료를 활용해 왔다”고 전제한 뒤,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모든 연령을 포괄하되 베이비부머로 인해 급증할 1인 초고령 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독사 조례만 215지자체, 무연고사와 혼동·통계도 제각각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면밀한 의미에서 서로 다르다.

▲고독사 vs. 무연고사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고독사 vs. 무연고사 /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연고자가 아예 없거나 연락이 닿은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지자체가 시신을 처리하면, 사실상 사망자와 그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됐더라도 무연고사로 분류된다.

반면, 사회적으로 고립됐는지 확인이 어렵더라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는 무연고사가 아닌 고독사로 분류된다. 따라서 두 개념은 사회적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자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즉 고독사 통계 마련을 위해 요구되는 선명한 구분이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 17개 시·도별 고독사 현황에 따르면 고독사 관련 조례는 2014년 5월 연천군을 시작으로 오해 5월 30일 기준, 215건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 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이다. 또 대다수 시·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올해 첫 고독사 실태조사거버넌스 구축과 통합적 접근 위한 입법 절실

고독사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된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통계청, 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보유한 실태 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률 정의를 근거로 고독사를 밝히는 작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관리되어 오던 무연고사와 고독사 간의 통합적인 개념 정의를 마련하는 입법적 고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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