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 플렛폼 ‘서울런’ 대폭 확대… ‘장애학생’ 이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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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 플렛폼 ‘서울런’ 대폭 확대...장애학생은 이용 불가
▲서울런 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써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적 플랫폼이지만, 장애학생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픽사베이 더인디고 편집
  • 취약계층 정책이라더니, 장애학생은 고려 안 해
  • 서울시 운영임에도 웹접근성 품질인증 받지 않아
  • 장애계, 吳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장애학생은 없다 성토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울시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교육 플랫품인 서울런의 서비스를 다음달인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런 서비스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써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적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기준대상(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법정한부모가족 자녀)과 학교밖,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청소년(만6~24세) 등이다.

그런데, 장애학생들, 특히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가입대상임에도 ‘서울런’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런’은 음성안내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원하는 정보 이용이 불가능하며,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강의를 아예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예전,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는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는 전자정보의 장애인 접근을 제한할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교육학술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강좌를 청각장애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습 환경 개선 권고를 하기도 했다.

▲위 화면은 서울시 홈페이지로 왼쪽 하단에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이 가능하다는 ‘웹접근성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지만, 하단의 서울시가 사업 중인 서울런 홈페이지에는 ‘웹접근성 인증’마크가 없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런은 여러 학습컨텐츠 제공업체들의 프로그램들을 연동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청각장애학생들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에 대한 장애학생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단 구축해 놓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개선 대응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울시의 ‘서울런’ 사업은 불평등한 교육 환경 개선과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선의의 취지가 웹접근성 미비로 퇴색될 수 있으니 장애학생들도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4대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①생계 – 안심소득 시범사업, ②주거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③교육 – 서울런, ④의료 –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작부터 장애인 등이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삐그덕대고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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