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압도적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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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압도적으로 가결!!!'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례 제정 운동을 해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 63명 중 찬성 54명 기권 7명에 반대는 2명으로 통과
  •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이용자부모회 반대에도 가결
  • 장여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살자’, 탈시설 주장 법적 명분 얻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탈시설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오늘(2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기권 7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서울시는 그동안 2009년부터 진행해 오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탈시설지원법이나 지방정부들의 관련 조례제정 등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필요한 법적 마련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를 가결했다.

지난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조례는 모두 10개의 본칙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발의 당시 제안이유에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며, 특히, “장애인 탈시설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탈시설 정책으로 지원계획을 전환하여 제1차(13년∼17년), 제2차 18년∼22년)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두고 영등포자립생활센터 김완수 소장(좌)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우)가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 jtbc 뉴스룸 유튜브 화면 갈무리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이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실질적 당사자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을 배제하고 편향적인 의견으로 제정되는 조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탈시설이나 지역사회정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당사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 5월 28일 조례 제정 반대 시위를 열고, “시설폐쇄, 신규 입소 금지 등의 탈시설 정책 및 입법 반대”한다고 거세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탈시설 조례의 연내 제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재가 중중발달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특히, 어제(20일)는 장애인탈시설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단체들과 반대를 주장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동시에 집회를 여는 등 대립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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