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진=유튜브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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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인정

By 이용석

June 22, 2022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제10조제1항 신설)했다.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가 있으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중도중복장애)과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닌 사람(시청각장애)을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다.(별표 제11호 신설)

또한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대학의 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 및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제32조의1 신설)하도록 했다. 영상물에 대한 편의 제공 방법은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과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2조의2 신설).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 배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가 연중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제4조제1항) 하였고, 특수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의 비율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던 것을 ‘5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제22조)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현행화(제15조)하고,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 ①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③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제20조의3)

이번 개정으로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추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심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대학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