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의 ‘3배’ 높은 저소득층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나선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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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실
  • 저소득층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20.20%), 고소득층(7.00%)의 3배
  • 구간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해야
  • 최혜영 의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정률방식으로 역진 현상 막아야” 강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해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만2015원으로 연간 소득 대비 무려 20.20%를 부담한다. 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000원 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만1659원으로 7.00%만 부담하면 된다. 결국 연간 100만원 버는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오히려 약 3배나 많은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만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등급별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 ⓒ 최혜영 의원실 보도자료

최혜영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높아지는 역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종민, 맹성규, 서영석, 신정훈, 윤호중, 이장섭, 임호선, 전용기,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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