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장콜 국고지원’ 의무화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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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 장애인 교통약자법 개정안 첫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권리보장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는 오늘(28일) 지난해 무산되었던 특별교통수단 국고지원 의무화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 최혜영 의원 페이스북
  • 교통약자법…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 의무화 재상정
  • 이외에도 휠체어 우선 배정, 일반 교통비 지원, 현황조사 등 포함
  • 민주당 권리보장팀 첫 제도개선 활동 시동에도 의미 있어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이 오늘(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지원 의무화를 위한 재입법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고 지원 관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원안인 “국가 또는 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안 제16조제5항)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안 제16조제7항)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안 제16조제9항 신설)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을 조사(안 제25조제1항제2호의2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의 첫 장애인 관련 첫 법안개정안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 16명은 서울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장애인 분향소를 찾았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박찬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은 “반드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공격적 입법 활동을 다짐한 바 있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지난 6월 14일 출범한 10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민생현안 현장 중심의 민주당 공식 활동기구이다. ▲물가안정 대책팀(김성환) ▲코로나19 피해지원팀(이학영) ▲가계부채 대책팀(송기헌)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팀(진성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팀(송갑석) ▲장애인 권익보호팀(박찬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자회견에는 대표발의한 천준호 의원 외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팀장 박찬대, 간사인 최혜영을 비롯해 강민정, 고민정, 김영호, 윤영덕, 이용빈 의원 등이 함께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5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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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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