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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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접수 내달 18일부터… 교육과정평가원, 세부계획 발표

By 조성민

July 04, 2022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 11월 17일에 열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원서접수는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시험편의제공대상자인 장애인과 입원 중인 환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리접수를 하면 된다.

평가원에 따르면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수험생 등으로 구분하고, 인정 기준 및 제출서류를 체계화했다. 특히 중증·경증의 시각장애 수험생 분류는 점자문제지 신청 여부로 판단한다.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시험시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매 교시별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7배를 더 부여한다.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5배를 더 부여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지원한다.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는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되,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한다.

또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한다.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한편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 연계는 50% 수준으로 유지하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수준으로 평가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결정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