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팽팽’한 ‘서울시 탈시설 조례’ 공포… 11대 의회서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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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전경
서울특별시 의회 전경 ⓒ 더인디고

  • 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 조례 16건 공포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등 16건이 공포됐다.

서울시는 11일 ‘탈시설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탈시설 조례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재량으로 탈시설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탈시설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 운영, 거주시설 변환지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같은 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한 조례는 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과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부 의원 등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탈시설은 장애인의 만족도를 낮추고 가족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압도적으로 가결!!!'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조례 제정 운동을 해왔던 장애인당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

결국 일부 논란이 되는 조항이 삭제 혹은 축소됨에 따라 조례를 지지·환영했던 장애인단체 등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서 의원 원안에서 “장애인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단,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느냐는 이유다.

하지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발바닥행동)은 성명을 통해 “통과된 탈시설 조례를 환영한다”면서도, “탈시설 욕구를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제정과정에서 삭제되어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시설 대상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나 단기거주시설, 영유아시설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발바닥행동 등은 “기존 대형 거주시설이 규모를 줄여 여러 개로 쪼개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꼴”이라며, “결국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다가 자립한 장애인이나 영유아시설의 청소년, 청년 등도 서울시로부터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됐지만, 찬반 양쪽 모두 이달 4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1대 서울시의회를 향해 개정 작업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11대 서울시의회 의석수는 전체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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