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물리치료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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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아니다?
▲10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이었던 한의원이 올해 탈락하자 한의사 A씨는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다. ⓒ 픽사베이-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제공기관에서 한의원 제외 논란
  • 해당 한의원, 당사자 자기결정권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
  • 장애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당연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2012년부터 10년째 활동해 온 한의사 A씨는 올해 제공기관 승인심사에서 탈락했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에 탈락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답변은 ‘한의사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원청은 ‘이원적 의료체계’에 따라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를 허락하고 있어 한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원청의 이 같은 답변의 근거는 지난 2014년 5월 물리치료사 업무는 한방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없어 의사만 물리치료사 지도 권한 인정한 헌법재판 판결(2011헌마552)이다.

하지만, A씨는 지원청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서양의학의 진단 방법에 기초한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에 대한 한의사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의학적 지식이 없다는 판결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없더라도 한의사가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시행하면 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애아동의 치료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물리치료 등의 치료지원”은 한방물리치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만일 치료지원을 양방 물리치료만으로 국한한다면 정작 서비스 대상자인 장애아동이나 보호자 등 당사자들이 자신의 장애유형이나 정도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 A 씨는 지난 10년간 한방물리치료를 통해 특수교육육대상자들의 장애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 완화는 물론 장애로 인한 2차적 신체 불편을 해소하는 등 임상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내왔다고 주장하면서 행정기관의 경직된 탁상행정으로 정작 당사자들의 선택적 요구와 수요가 무시되는 현장을 안타까워했다.

A씨는 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해 둔 상태다.

이 같은 현장의 혼란에 대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치료대상인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목적이 교육 현장에 장애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2차 장애 예방 등 장애 개선이지 의료적 완치가 아니다”라면서 “물리치료든 한방물리치료든 당사자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맞는 치료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교정,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은 물론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을 꾀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이다. 치료지원 대상은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대상이다. 치료지원 영역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까지 포함된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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