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활동지원사노조 등 공동행동, 수가 인상 요구
‘수가 결정위’ 참여보장… 인건비·기관운영비 분리 지급
[더인디고 조성민]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과 장애인단체 등이 함께하는 공동행동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수가를 1만75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중개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를 합친 비용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수가는 1시간에 1만4805원. 중개기관이 수가의 25% 내에서 기관 운영비를 쓸 수 있어 활동지원사의 처우 수준 또한 천차만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사 인건비(기본급/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 수당, 4대보험금/사업주부담)를 책정하면 1만4663원이다. 중개기관 운영비는 142원인 셈이다. 정해진 예산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활동지원사 측면에서는 오래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노동 안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가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공동행동은 “활동지원사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활동지원수가는 매번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로만 결정된다”며 “그 결과 활동지원사는 노동권이 박탈되고 기관은 불법을 고민하게 되며, 현장의 갈등까지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7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요구 이외에도 ▲수가에 법정 수당과 기관운영비 전액 반영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분리 지급 ▲감염 및 재난 등 긴급 상황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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