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청구권 가로막는 ‘패소자부담주의, 부당’… 단차소송 ‘헌재’로!

0
286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2022년 7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인디고

  • 지하철 단차소송 패소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 헌법소원 제기
  • 공익소송 패소 당사자에게 기계적 소송비용 지급은 “부당”
  • “민사소송법 89조·109조, 재판청구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 박주민 의원, 민사소송법 등 개정안 발의 ‘계류중’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차별 시정 등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하면 상대방(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패소자부담주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5일 공익적 목적의 소송일지라도 예외 없이 패소자가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등)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는 위헌’이라며, 장애인 당사자 2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 청구인은 지난 2019년 7월 3일,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의 단차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동권 차별이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원고 1명당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한 것. 다만 2심은 ‘지하철 단차’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이에 청구인 당사자들은 올해 2월 다시 항고를 제기, 소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역시 당사자의 항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공익변호사그룹과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차별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는 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들로 이른바 소송에서의 ‘패소자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익소송에 대한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할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소송 남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패소자부담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사진 왼쪽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영 변호사 ©더인디고
▲사진 왼쪽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용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영 변호사 ©더인디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용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소송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이 같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공익소송은 ▲소송의 양 당사자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고, 청구인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과 ▲상대방이 국가, 공공기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증거의 편재로 인한 입증의 부담이 크고, ▲특히, 공익소송은 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향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격으로 인해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일률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은 공익소송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은 공익소송과 같은 특수한 소송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현재 소송비용규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난 6월 8일에는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해당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청구인들의 본안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도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서울교통공사)의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차별을 시정하기에 곤란한 청구를 고려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까지 확인된 차별구제소송은 총 29건으로 청구 건수가 미미한 이유는 바로 ‘공익 목적 소송’이라는 점”이라며, “이 사건 본안소송과 같이 차별구제 소송 등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에게도 예외 없이 패소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스스로 패소비용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어,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헌재가 전향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관련 기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817b54d8c3@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