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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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마트 등 전국 416개소, 3개 이상 비치 의무

[더인디고 조성민]

오는 28일부터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마트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대형마트의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장애인 편의용품으로 지정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의무비치 시설의 범위와 비치 수량을 정하기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용 쇼핑카트의 의무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 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대상 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작년 12월 기준, 전국 416개소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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