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D 심의 앞둔 장애인 탈시설, ‘사회적 기반 먼저 vs 탈시설 먼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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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심의 앞둔 장애인 탈시설, ‘사회적 기반 먼저 vs 탈시설 먼저’ 논란 재점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유엔장애인위원회에 ‘비상사태를 포함한 비제도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 더인디고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탈시설 가이드라인 철회 요청
  •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없는 일방적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죽음 내몰아 ‘주장’
  • 장애계, 가이드라인 철회? CRPD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아
  • 8월 국가심의에서 1차 때보다 진전된 최종견해 나올지 주목
  • 조선일보, 탈시설 위험성 강조하는 기사 게재로 논란 재점화 될 듯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가 유엔장애인위원회에 ‘비상사태를 포함한 탈시설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Draft Guidelines on Deinstitutionalization, including in emergencies_일명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엔 데이터베이스(https://tbinternet.ohchr.org)에 등록된 의견서는 A4지 세 쪽 분량의 영문 PDF문서(/INT_CRPD_CSS_KOR_49067_E.pdf)로 시설협회의 명의로 작성됐다.

▲UN Treaty Body Database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의견서(빨간 박스 부분)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다. ⓒ https://tbinternet.ohchr.org 화면 갈무리

의견서의 주요 골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의 철회를 요청하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국내적 상황을 점검해 줄 것. 그리고 CRPD 국가심의와 연계해 단계별 이행 지침을 마련해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시설협회는 의견서 첫머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제19조에서 규정한 장애인들의 탈시설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위한 조치들은 당사국의 재정 및 사회서비스 수준 등 전반적인 상황과 조건에 기초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탈시설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된다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사회적 고립과 인권침해” 등에 처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을 당사자와 가족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같은 결과는 탈시설에 대한 사회의 찬반 이분법적 프레임에 휘말리게 하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탈시설’을 당사자의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제3조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탈시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 향상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거주지를 선택하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방역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시설 장애인들이 감염됐을 때 시설 종사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다는 점도 기술했다.

이에 대해 민간보고서를 준비 중인 한국장애포럼(KDF) 최한별 사무국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설협회의 의견서가 ‘탈시설 가이드라인 초안’에 그리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최 사무국장은 “시설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철회인데, CRPD의 원칙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비상사태를 포함한 탈시설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20년 말부터 준비돼 왔으며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에 관한 일반논평 제5호'(2017년)와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을 규정한 CRPD 제14조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았다.

오는 8월 24~25일로 예정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국가심의를 대비해 UN CRPD NGO연대, KDF 등이 민간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6월 15일 발표된 UN CRPD NGO연대의 제19조 관련 권고 내용은 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KDF는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예산 마련,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안정적 급여량 보장 등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심의에서 우리나라에 제19조와 관련해 “탈시설 전략의 실효성 부족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미비를 포함해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등을 이미 권고한 바 있어 장애인 탈시설 관련해 보다 진전된 최종견해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어제(21일) 조선일보는 ‘무연고 장애인 동의서 꾸며 강제퇴소… 인권위는 눈감았다’라는 제하의 단독기사를 통해 지난 2019~2020년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던 무연고 중증장애인들이 비자발적 탈시설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함께 탈시설 후 욕창 등으로 숨진 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설의 안전성에 비해 탈시설이 위험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탈시설 논란이 다시 일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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