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종이비행기에 실린 ‘장애인예산’ 국회로… ‘예산 삼권분립’, 정치가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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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전장연 활동가가 국회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일 오후 전장연 활동가가 국회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장연, ’23년 장애인권리예산 편성, 국회 호소
  • 4개 정당에 간담회 제안… 국민의힘만 무응답
  • 헌법이 규정한 넘사벽, ‘국회-정부(기재부) 권한 회의적”

[더인디고 조성민]

“수많은 시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과 지하철을 타고,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심지어 대통령보다 권한이 높다는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까지 찾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금도 침묵으로 일관한 채 기껏 하는 말이 ‘책임지지 못한다’ ‘검토’ 등이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희망을 걸어보고자 한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국회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가 국회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위해 투쟁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유로 대지 말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싶다이같이 호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20일 오후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오후 2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향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정치가 책임져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비행기 1만개를 날렸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염원이 종이비행기를 타고 국민의 대표들에게 닿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같은 뜻을 전달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을 위해 33차례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73일째 머리를 깎고, 151일째 혜화역에서 2023년 장애인 권리예산을 외쳤다. 기재부 장관에게 만남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의견 없이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서, “그 사이 기재부에 전달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의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보다 11.1%(4530억원)로 인상됐지만, 2022년 증가율 11.9%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수가와 장애인거주시설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종사자 인건비 등 자연 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느끼는 상승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정치가 책임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20일 오후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정치가 책임지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전장연은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오늘(20일)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장과의 간담회 일정이 잡혔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과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침묵하고 있어 후반기 21대 국회가 성의 있는 답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난 2년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기재부의 문턱은 높았기 때문이다. 권달주 대표의 말에서도 드러나듯 예산만큼은 기재부가 대통령보다도 높고, 국회보다는 더 높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릴 정도다.

대체로 그 이유는 헌법에서 찾는다. 국회는 정부 예산을 감액하는 권한은 있지만, 증액은 정부, 특히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예산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헌법 취지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비율을 두고 여당과 국회가 강하게 충돌한 배경에는 이 헌법 조항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이 국회를 찾은 이유는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새로운 대통령과 기재부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놓고 맞붙는 국회와 정부의 틈바구니에서, 과연 ‘정치’가 살아 움직일지는 9월 예산 심의부터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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