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확인 후 면접 취소한 홍보 대행 기업… 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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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웹디자이너 서류 합격 후 ‘청각장애’ 알자 면접 취소
  • 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이유로 배제 “차별”

[더인디고 조성민]

서류전형을 합력한 청각장애인에게 회사가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홍보 대행 전문 중소기업 B사 대표에게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및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B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원서에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명시한 데다 서류 합격 후 면접 통보까지 받았다. 하지만 인사담당자가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A씨가 차별 진정을 제기하자 B사는 인권위에 “면접을 취소할 당시에는 이 같은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B사는 그러면서도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A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음에도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할 것은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B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화 녹취를 통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 거부(21진정0024500),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 거부(20진정050970), ▲놀이기구 운영요원의 음성 관제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탑승 거부(19진정0416000) 등의 진정에 대해 청각장애인 차별로 판단,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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