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장애아동 조기 발견, 개입 및 지원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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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 SNS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 SNS
  • 4일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검사 의무화와 진단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체장이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와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자체만 규정할 뿐 조기발견 이후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 과정에서 추적검사나 심화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장애 유무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의 조기발견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 경감과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많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장애아동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통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차별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고민정, 김병욱,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문진석, 이용빈, 조승래, 최혜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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