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학생 폭행한 특수교사에 취업제한도 면제… 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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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나무인형으로 만든 폭행 이미지. /사진=Unsplash

  • 수업 방해했다고 때려… 고막 다쳐 전치 4주
  • 피고인 불이익만 관심 둔 대구지법 “유감”
  • 신고의무자 학대·성범죄, 처벌불원 적용 안 돼!

[더인디고 조성민]

대구의 한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을 고막이 다칠 때까지 폭행했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가해 교사와 재판부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심지어 재판부는 신고의무자인 해당 교사에 취업제한 면제까지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43세, 남) 씨는 대구 수성구 모 중학교 특수교사로 학생이 영어듣기 평가 수업 시간에 지문을 따라 읽거나 소리를 내자 교실 수업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해당 학생 B(15세) 군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영어듣기평가 시험을 진행하던 중 B군이 시험지에 쓰인 지문을 따라 읽는 등 소리를 내자 머리 옆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폭행은 수업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B군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훈계하던 중 자기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B군의 머리 옆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한 손으로 B군의 턱을 잡고 한 손으로는 이마를 밀쳤다. B군은 고막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해를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가 아동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A씨는 취업제한명령 면제까지 받았다. 판결문대로 피해자 측 처벌불원(처벌을 원치 않음)과 피고인의 반성이 양형기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최근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나 학대 사건의 경우 부모 등 다른 가족이 ‘처벌불원’을 했더라도 감형 사유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게다가 ‘반성’ 역시 남용될 수 있어 충분한 양형 심리를 거쳐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의무자의 학대는 가중처벌인 데다 취업제한 명령은 판사가 판결과정에서 결정해야 함에도 ‘반성’과 ‘처벌불원’ 등을 감안한 것 같다”며, “판사들이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사건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변호사도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한다. 하지만 판결문에는 어떤 근거로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불이익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할 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처벌불원’을 감형요소에서 삭제하거나 고려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피해의 중대성과 피해 아동 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해선 원척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나 친인척 등이 처불불원 의사를 만들어 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아동학대치사죄는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상향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결정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자가 ‘진지한 반성’이나 ‘훈육 또는 교육’을 이유로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것도 쉽지 않도록 하고, 이를 올해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_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재중상해·치사·살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_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재중상해·치사·살해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하지만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합의와 관련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결국 아동학대범죄 감형요인에서 삭제하는 안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별인자는 형량을 가중할지 감경할지 권고 영역을 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일반인자는 정해진 권고 영역 안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요소로만 활용한다.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는 감경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양형위는 앞으로 현장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한 만큼 처벌불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볼 일이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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