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장애인, 활동지원 ‘월 20시간’ 추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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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8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연재난신고서 제출
  • 활동지원사에게 피해 우려 장애인 가구 신고토록해 대피 조처
  • 사회보장정보원, 안전안내문자로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독려 계획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에게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 자격요건인 소득·재산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주민의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297,000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8월 11일(목)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또한 정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하여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하여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보다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늘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폭우로 인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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