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임금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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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사진=이원택 의원실

  •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애인 근로자 등에 적정수준 임금 보장 지원 추진

[더인디고 조성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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