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0
128
[연속 기획] 2022년 미리보는 장애인 정책 국정감사 이슈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22년 국정감사 이슈를 정리해 내놨다. 더인디고는 그 중에서 장애인 정책 이슈들을 모아 정리했다. ⓒ 더인디고

지난 8월 초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올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이슈들을 담아 정리해 발간하였다. 이슈분석에 담긴 ‘장애인 관련 정책 이슈’는 10개 부처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25개 정책에 대한 현황과 향후 논의 사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인디고는 25개 장애인 정책 관련 이슈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적인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① 의무고용 및 참정권을 포함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
② 정보 접근과 물리적 편의시설 확대
③ 장애인 교육 보장과 장애예술인의 생존권
④ 코로나19 시대와 실종된 장애인건강권법
⑤ 생존권과 장애아동 탈시설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친족간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지난 2021년 6월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네 개의 통과 개정안 중에는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조항이다. 로마법의 법언 중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에 기초한 형법 제328조로 인해 장애인,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적, 경제적 학대조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친족에 의한 학대를 동반한 재산적, 경제적 착취 범쥐가 빈번해지자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배제 특례가 신설된 것이다.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이 배제되었지만, 특정한 범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거나 친족상도례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가정 내부에 자율적 해결의 기회를 준다는 친족상도례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되 원칙적 처벌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

지난 2014년 염전노예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의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이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2항)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염전노예사건처럼 지적장애인 학대사건과 같이 손해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피해자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런 해석으론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성립하고,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사정 및 채무자의 신원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연도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지만 생명・신체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을 장기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하는 등 생명・신체 침해 행위의 피해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1년까지는 3.4%, 2022~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3.8%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법정 장애인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2021년말 현재 공무원은 장애인을 2.97%만 고용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1.66%, 헌법기관 0.67% 부족한 상황이다.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정 의무고용률은 각 고용주체가 달성하여야 할 최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국가가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의무고용률 수준을 상회하는 장애인 고용 실천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친화적인 선거공보 제공

「공직선거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의원선거, 광역・기초비례대표선거, 교육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 및 정당은 전체의 25.4%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은 선거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공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뒤 선거공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영상으로 선거공보 내용을 녹화하고,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쉬운 단어와 큰 글자, 그림 등으로 구성된 선거공보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 정부 부문(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3.68%이지만, 교육청(공무원)은 1.94%에 불과해 민간기업 2.89% 보다 낮다. 연차별 교육청(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1.70%, 2019년 1.74%, 2020년 1.97%, 2021년 1.94%이다.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 국회입법조사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대부분 교원인데 장애인 교원이 한정돼 있어 이를 충원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했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책적 관심과 의지가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의 추진 과제로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발표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승인
알림
662319f118bbe@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