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솔루션, ‘동문서답 있지만 의미 있는 개선도 끌어내’ 상반기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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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2차 회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솔루션 중간평가, 민원 발생이나 예산 부족, 부처 선긋기 등 이유로 개선 미뤄
  • 지하철 안내방송, 비장애인 민원 핑계로 청각장애인 정보 제공 무시
  • 개선 노력보단 일단 ‘안된다’는 무성의한 답변 낸 관계 기관들 “황당”
  • 모든 사람의 일상이 동등할 수 있도록 안건들, 지속적 모니터링 할 예정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올 상반기 이슈를 발굴해 관계기관 등에 건의했던 12건의 안건 중에서 회신 받은 사례 중심으로 경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 소리가 작아 시각장애인이나 저청력 청각장애인이 정차역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하철 안내방송 난청 문제 개선 요청’ 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92dB 이상의 소음이 나는 구간은 없으며, 안내방송 민원이 소리가 작은 것보다 큰 걸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 특정인에 맞추어 크기 조절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기관사 교육에 대해서는 ‘방송왕 선발, 센츄리클럽 운영 등 고객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운영하며 노력 중’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다(세부내용: https://bit.ly/3zKIjeS)고 밝혔다.

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방문만 가능한 탓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독거 장애인은 신청이 불편하다는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창구 확대 요청’ 건을 전국 17개 시·도청에 이메일 등 온라인, 우편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했다. 그러나 ‘명의 도용 등의 우려, 생애 1회 당첨권이라는 점에서 방문을 고수할 수밖에 없으며, 원스톱 신청시스템인 청약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고, 국토교통부 역시 신청 접수 및 선정은 지자체의 관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세부내용: https://bit.ly/3A5hfqX)고 아쉬워했다. 제주도는 회신조차 없었다

‘ICT 기술 활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에 대해서는 경북, 경남, 인천, 충북, 강원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회신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관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도입을 유보했다.(세부내용: https://bit.ly/3QwIkcT)

이와는 달리, TOEIC 시험 신청 시 편의제공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의 발급 유효기간을 8월 말부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소변 처리를 도와주는 소변수집장치의 교부 기준이 올해 하반기부터 ‘생리학적으로 소변조절가능’이라는 빡빡한 기준에서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서울지하철의 교통약자용 개찰구 개방시간이 10초에서 15초로 늘어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담당 장유진 간사는 “단순히 이미 짜인 예산이나 민원만으로 중요도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안건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도출된 안건의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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