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실재하기 어려운 이유…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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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재판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재판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 변호사법, ‘심신장애’ 이유로 변호사 등록거부 가능
  • 71개 법률 해당… 시행령, 규칙 등 차별조항 수천 건
  • 이종성 의원, 지난 4월 차별조항 법률 일괄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국내외에서 높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종영을 앞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도 자폐성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실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 제3장(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제8조(등록거부) 1항 3호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에 대해 동법 제8조 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폐성장애를 가진 자가 자격을 갖춰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호사로 등록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이뿐 아니다. 검사 및 판사 임용은 물론이고 공증인 등 관련직까지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청법(제39조의 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공증인법(제85조(징계위원회) 제7항 제1호), 외국법자문사법(제12조(등록거부) 제1항 제1호)에도 모두 심신장애로 인한 직의 등록거부와 퇴직사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 변호사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

관련법들은 심신장애로 인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매우 심각한 장애인 차별조항에 해당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구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한 UN 장애인권리협약 등 심각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련해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지난 4월 19일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문직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퇴직 및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71개에 대해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묶어 개정안을 일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된다. 법 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위법령 및 조례, 각종 근로계약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찾아 전면적으로 바꿔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최근 드라마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실제 중증장애인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내용에 대한 괴리감으로 고통받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작은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슈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차별조항들을 적시한 모든 법률이 국회에서 상정 및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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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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