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내달 8일까지 2학기 교육지원인력 신청

0
76
▲교육부 /사진=정책브리핑
▲교육부 /사진=정책브리핑

장애대학생, 내달 8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서 2학기 지원인력 신청

  • 장애학생지원터서 9월 8일까지 사업 신청·접수
  • 교육부, 지원인력 인건비·원격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올해 2학기에도 교육지원인력 및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내달 8일까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곳으로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기준, 411개 대학(일반, 전문, 사이버 대학 포함) 중 328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장애대학(원)생이 고등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05년부터 해당 지원 사업을 통해 관련 경비를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2학기에는 일반·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세부 지원 내용. 자료=교육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2학기 세부 지원 내용. 자료=교육부

구체적으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을 지원하는 일반 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의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인건비 이외에도 자막·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준 단가는 대필 등 일반교육지원인력은 시급 1만1000원, 수통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은 시급 3만2000원 도는 월급 334만4000원이다.

항목별 지원 기준 단가의 80% 이하를 국고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각 대학이 대응 투자를 통해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학기 총 지원 예산은 2022년 예산 32억 원 중 상반기 지원 금액을 제외한 9억 원이며, 대학의 신청 상황에 따라 대학별 국고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해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시스템(https://usd.or.kr)에 신청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aaa494b8db@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