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국회입법조사처도 정부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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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삭발에 앞서 부둥켜안고 있다. /사진제공=사진작가 왕현
▲지난 2022년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삭발에 앞서 부둥켜안고 있다. /사진제공=사진작가 왕현
  • 주간활동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긴 차감, 중지해야
  • 오히려 시간 확대를 통한 돌봄 부담과 비극 막자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국회의결의안도 적극 논의 제안

[더인디고 조성민]

연이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차원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개선방향’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2년 동안 20여 건이나 발생했다”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간의 부족뿐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시간 차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83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 방향’ 표지 일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83호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개선 방향’ 표지 일부

실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6월까지만 해도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 5월 23일에는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두 명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서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60대 어머니가 중증장애가 있는 30대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 6월 3일에는 경기 안산에서 홀로 20대 발달장애인 형제를 키워 온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고인들을 위한 분향소 설치와 49재를 지니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21대 국회도 연이은 죽음을 막고자 결의를 모았다. 지난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 170여 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채택하기를 촉구했다. ©더인디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두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채택하기를 촉구했다. ©더인디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는 최근까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등을 지속해서 언급했지만,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은 채 ‘민생행보’에 이용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책 결의안도 발의 후 두 달 가까이 되었지만, 일부 여당의 원의 반대로 결의한 처리를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현행 발달장애인법 제29조의2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산책, 운동, 미술 및 음악 활동, 영화·공연 관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함께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제도는 서비스 제공 시간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 않다”며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기본형(월 125시간)과 확장형(월 165시간)을 선택하는 경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을 각각 22시간, 56시간 차감해 가족 돌봄 부담을 오히려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난 5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근거 법률과 목적이 다르다. 그런데도 발달장애인이 이를 동시에 이용할 경우 중복 혜택 이유로 지원 시간을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회는, 복지서비스를 줬다 뺏는 식으로 운영하는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도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제도 이용에 따른 지원 시간 차감을 중지하고, 오히려 주간활동서비스의 기본형 시간과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결의안’ 등의 논의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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