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인 1민생 입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맨 앞 왼쪽에서 네 번째 박홍근 원내대표가 ‘장애인국가책임제 실시’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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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제일 내건 민주당, 탈시설지원법 등 ‘장애인국가책임제법’ 추진

By 조성민

September 01, 2022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제일주의 일환을으로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 및 장애인복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화 등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등 6개 세부 법안 추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2022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 개최를 통해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현장 중심의 민생우선실천단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8월 9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민생현장에서 발굴한 민생입법과 의원 개별 전문성·관심도를 반영한 487건의 민생법안을 접수 받았다.

이후 8월 25일과 26일 양일 사이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및 원내전략회의를 통해 최근 현안 및 이슈, 국민 체감도, 당 정책방향 및 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87건중 총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선정했다.

22개 주요 법안은 서민생활안정 과제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반지하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자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것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이다.

특히, 장애인국가책임제 관련 6개 입법 추진을 통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고등교육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발견시스템 구축 △장애인 탈시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 규정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민주당 내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팀은 물론 복지위, 교육위, 국토위 등 해당 상임위가 함께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민생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생현장에서 발굴하고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민생입법에 대해서도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원내 민생입법전략TF에서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살리는 100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