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컵라면·우유 제품 62.3%가 점자 표시 없고, 표시해도 가독성 낮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 왼쪽의 캔음료는 제품명 대신 '탄산'으로 표기되어 있고, 오른쪽 우유는 '우유' 표기만 되어 있을 뿐 '유통기한'이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식품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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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유통기한 모르는 식품 먹을 수 있나?…점자 표기 의무화 절실

By 이용석

September 15, 2022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지난 13일 “시각장애인 식품 점자 표시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 점자 표시율이 37.7%로 저조하고 표시한 제품도 가독성이 낮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모집한 40대~70대 시각장애인 소비자 20명 대상으로 점자 표시의 내용, 위치, 가독성 등을 점검했다.

국내 14개 식품 생산업체의 음료, 컵라면, 우유 총 321개 제품의 점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의 121개(37.7%) 제품만 점자 표시가 있었다. 조사대상 사업자 및 제품 종류별로 주요 정보의 점자 표시율에 차이가 컸는데, 음료 조사대상 7개 업체 중 롯데칠성음료(주)가 생산하는 제품의 점자 표시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컵라면은 오뚜기라면(주)이 63.2%로 가장 높았다. 현재 식품의 점자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식품 점자 표시와 관련한 불편 경험은 캔·페트병 음료류는 83.3%, 컵라면은 74.0%, 우유류는 67.7%가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 이유에 대해서는 ‘점자 표시가 없었다’는 응답이 음료류 71.9%, 컵라면 67.6%, 우유류 75.4%로 모든 품목에서 가장 높았다.

음료는 제품명 대신 ‘음료’ 또는 ‘탄산’으로만 점자 표시를 해 시각장애인이 제품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컵라면은 26개 모두 전체 제품명(예: 진라면 매운) 또는 제품명을 축약(예: 불닭)하여 표시했고, 우유(1개) 제품은 업체명(서울우유)을 표시하는 등 제품 종류별로 내용에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식품 유통기한이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구매 후 보관 과정에서 변질된 식품을 섭취할 위험이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음료류(80.7%), 컵라면(84.9%)은 제품명, 우유류는 88.0% 유통기한에 대한 점자 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할 만큼 식품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다.

또한 점자를 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가독성은 매우 낮았는데, 점자 표시가 확인된 78개(음료류 51개, 컵라면 26개, 우유 1개) 제품의 가독성 평가에서 92.3%(72개)가 가독성 평가에서 ‘중’ 미만(2점 미만, 3점 척도 기준)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페트병 음료는 점자의 촉감이 약하고 점의 간격이 넓어서 가독성이 1.0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캔 음료는 테두리와 점자 위치가 가까워 가독성이 낮았고, 컵라면은 용기에 부착된 비닐 포장이나 점자 표시 방향(세로)이 불편하여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우유 1개(3,000mL) 제품은 가독성이 2.95점으로 조사대상 식품 중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각장애인의 소비생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식품 점자 표시 활성화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식품 점자 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