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고등교육, 국가가 총괄… ‘특수교육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0
189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은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 박경석 대표, 김철민 의원, 정승원 대표, 정제형 변호사 / 사진=김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등은 2021년 28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장애인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김철민 의원실

  • 김철민·김병욱 의원 발의안, 교육위 의결
  •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애학생 지원 담당
  • 전장연 “환영… 이제 시작일 뿐”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작년 4월에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과 최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장애인단체와 장애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학습권 등을 보장해달라는 제대로 보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대학(원)에 진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은 2018년 9345명에서 2019년 9653명, 2020년 9717명, 2021년 9826명, 2022년 9839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생활 지원서비스는 대학별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이 맡고 있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별로 지원 사항이 다른 데다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학생 참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교육 지원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다만 국가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한다’고 해 자칫 책임과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교육위는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역시 오늘(22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특히, 장애대학생이 자신들의 문제를 기반으로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내고, 투쟁을 통해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1995년 ‘장애인 특별전형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가가 이제야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겠다는 것일 뿐 여전히 장애학생들의 고등교육은 먼 이야기”라며 “고등교육 진학률은 2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인 데다, 진학 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무책임과 교수 무관심 속에서 장애대학생은 교수들에게 개인적으로 학습자료를 부탁하는 등 ‘각자도생’을 해야 했고,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다”며 “ 그 결과 고교 졸업 장애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14.7%, 고등교육 기관 중 장애학생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관련 기사

“국회와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외면 말라”… 특수교육법 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승인
알림
662282274e7d0@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