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사례 매년 증가… 피해자 74.1%는 발달장애인

0
755
▲나무인형의 폭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나무인형의 폭력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중앙권익옹호기관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학대신고건수 4957건… 4년 전 보다 35.5% 증가
  • 학대행위자 지인 20.9%, 시설종사자 19.2%, 부·모 18.1%
  • 피해장애인 나이 20~30대 42%… 18세 미만 14.8%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학대 신고건수와 실제 학대판정을 받은 사례 모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학대 신고 건수(4975건)와 피해사례(1124건)는 2018년 첫 학대 현황보고서(신고건수 3658건, 학대사례 899건) 발간 이후 각각 35.5%와 26.4% 증가했다.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은 74.1%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도(4208)건 대배 17.8% 증가했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 역시 2462건(49.6%)으로 전년도(2069)건 대비 18.9%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좌)과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우) /그래프=보건복지부.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좌)과 장애인학대 유형별 비중(우) /그래프=보건복지부.
* 해당 비율은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807건)와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26건)를 모두 포함한 것이며, 아래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별 비중’ 그래프는 주장애만을 기준으로 함

학대의심사례 판정 결과 ▲실제 학대는 1124건(45.7%), 비학대 933건(37.9%), 잠재위험 307건(12.5%), 조사 중 97건(3.9%)으로 장애인학대는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정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적 착취, 중복 학대 등의 순이었다.

중복 학대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등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경제적 착취는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10.1%(11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2%(88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피해장애인 연령. 자료=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 연령. 자료=보건복지부

▲연령별로는 20대가 25.5%로 가장 많았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도 전체의 14.8%(166건)이었으며,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43.4%(72건)로 가장 높았다.

전체 학대 건에 대한 ▲행위자를 보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 331건(32.8%) 대비 23.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인이 20.9%(235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2%, 부(父) 11.9%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1%(46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14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5%(107건)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전년 394건 대비 17.3% 증가했지만, 직장은 전년 99건 대비 4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등 22개 직종의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해 장애인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대신고의 유형을 보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359건(1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는 195건(7.9%)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단체와 같은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316건(12.8%), 가족 및 친인척 300건(12.2%)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건수는 전년(274건) 대비 18.6% 증가하였으며, 피해장애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직접 신고는 167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가정,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가 신속히 신고될 수 있도록 신고 의무자를 확대했다. 또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자료를 제작·배포해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속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신속한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은 물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자료=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자료=보건복지부

[더인디고 THE INDIGO]

주변에 장애인이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있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전화는 1644-8295(카카오톡, 문자 등) 또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인
알림
6606ce033f8b0@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