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꼼수채용’하는 산업부·중기부 공공기관들… “제도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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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고용하라(Hire me)
▲나를 고용하라(Hire me)/ⓒPixabay
  • 공공기관 장애인 50% 이상 인턴·계약직 채용
  • 전기안전공사 등 14곳, 전원 단기 근로자 신규채용
  • 정일영 의원 “의무고용률, 정규직 채용 여부에 따라 차등 둬야”

[더인디고 조성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사진=정일영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25개 기관이 지난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했다고 26일 밝혔다.

16개 공공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90% 이상을 단기근무 후 퇴사해야 하는 인턴·계약직으로 채용했다. 특히 장애인 신규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25명), 코트라(32명), 기술보증기금(16명), 한전KDN(14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명) 등 총 14개 기관에 달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129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118명(91.4%)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9명 중 47명(95.9%)을 인턴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한, 지난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7곳은 전체 재직 중인 인턴·계약직 비율이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절반을 넘었다. 한국동서발전은 재직 장애인 33명 중 31명(93.9%)을, 한전KDN은 83명 중 62명(74.6%)을, 코트라는 59명 중 32명(54.2%)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특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 올해는 3.6%로,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근로자를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 인력 등으로 채용하며 고용 의무 비율만 채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꼼수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지난 3년간 장애인 신규 채용자 전원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표면적으로 충족하고자 꼼수를 부려 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턴·계약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차등을 둬 의무고용률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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